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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연말정산 방법 문의


작년 9월까지 일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작은 업체에 다니셨다고 하셨군요. 회사는 있는데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은퇴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13:26 성실회원

    은퇴했으면 연말정산 안 하는 거 아닌가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13:31 우수회원

    은퇴자의 연말정산은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직접 하거나, 회사가 바뀌어도 기존 근무기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자료를 제공하면 회사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뀌었어도 작년 9월까지 근무한 소득에 대해선 해당 기간 근무처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니, 이전 회사나 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발급이 어렵다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만 정산하면 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13:34 우수회원

    사장 바뀌었다고 연말정산 방식도 달라지는 건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13:38 신규회원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