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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작년 4월 중순까지 일하고 11월에 3일 근무한 후 12월에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전 직장의 근무 기간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관련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13:20 활동회원

    기부금과 연금저축 같은 항목은 퇴사 후에도 연간 총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환급이 없지만, 금액이 있을 경우 5월 신고로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취업 시 12월 31일 전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13:24 우수회원

    아 나도 궁금했는데 다들 그냥 회사에서 해준다더라구요 직접 하는 건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13:33 활동회원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대상자 확인 → 공제 항목 입력 순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실제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13:39 신규회원

    전 직장꺼만 된다고 하는게 맞는거 같던데 무직 기간은 그냥 넘어가는거 아닌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13:46 우수회원

    무직 기간이 포함된 연말정산은 2월에 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PC 또는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공제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13:50 신규회원

    근데 무직 기간은 걍 소득이 없으니까 연말정산에 영향 없지 않나? ㅋㅋㅋ 그걸 왜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