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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7월에 전직장에서 일주일 근무한 뒤 현직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서의 일주일 근무분 원청징수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본사에서는 7~12월 근무기간만 산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1~6월달 분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걸까요? 이전 직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서 의아한데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13:17 성실회원

    그냥 7~12월분만 포함시키는 거 아니냐?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13:22 성실회원

    뭐지? 실업급여는 연말정산에 안 들어가는 거 같던데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13:29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7월에 전직장에서 일주일 근무한 분은 해당 기간 소득만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고, 실업급여 받은 1~6월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사에서 7~12월 근무기간만 반영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라는 의미이며, 1~6월 실업급여 기간 소득 신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사례가 없던 것은 아마 실업급여 기간과 근무기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이후 근무한 기간만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13:38 우수회원

    나도 헷갈리는데 보통 실업급여 받으면 따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