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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이중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면, 제 회사도 연말정산신고를 해야할까요? 또한, 연말정산신고 시 비과세인 식대는 총급여에 포함해야할까요?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13:13 활동회원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되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에서 식대가 비과세로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과세로 기재되어 있으면 식대가 별도로 처리된 거예요. 만약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비과세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일반 급여로 본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13:18 활동회원

    이중근로자면 원천징수영수증 꼭 받아야 하나?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려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13:2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22년 귀속분부터 조회 가능하니 필요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13:33 성실회원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두 군데 다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13:40 활동회원

    이중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해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니까,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각 근로소득의 정확한 합산이 가능해져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13:50 활동회원

    식대는 비과세니까 총급여에는 안 넣어야 한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