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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한 해 전, 아버지가 84세에 폐에 물차는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후 퇴원하셨지만 11월에 다시 입원하셨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6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최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게 되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습니다. 심사와 비용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가족 공제로 포함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지만, 의료비 공제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가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13:11 활동회원

    그냥 둘 다 되는 거 아니었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가? 모르겠네 귀찮아ㅋㅋ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13:14 우수회원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면 그 부분만큼 돌려받는거라서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아는데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13:21 신규회원

    아 나도 이거 궁금했음 ㅋㅋ 의료비 공제랑 중복 가능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글 보면 아닌가보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13:29 활동회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후에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은 금액을 뺀 순수 본인 부담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보장된 부분이므로 중복 공제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의료비 공제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중복 적용이 안 되니,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금을 제외한 의료비만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려면 두 혜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