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문의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1.23 18:25 · 조회수 1

저는 기존에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여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는 2023년 1월입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수도권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도 추가로 취득했어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취득세를 낼 때 2주택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아니면 3주택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의 친절한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1.23 18:27 신규회원

    입주 시점인 2026년 12월에 보유한 주택 수는 3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현재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1채와 2023년 1월에 취득한 지방 아파트 분양권, 2024년 11월에 취득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모두가 입주 시점에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입주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3주택자로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입주 시점의 주택 수가 기준이니 참고하셔야 해요. 따라서 지방 아파트 입주 시에는 3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