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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통장에 용돈을 주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매달말일에 장모님께 3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계시고, 명절이 있는 달에는 50-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며, 주소도 따로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용돈은 장모님 통장으로 넣어드리고 계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장인어른까지 재가 인적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12:57 신규회원

    장모님 따로 사시고 일도 안 하시면 인적공제 안 될걸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13:05 신규회원

    아…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으로 안 쳐주는 거 아님?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13:08 신규회원

    장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인정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13:16 신규회원

    만 70세 이상이시면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양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에서 하고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정보를 불러오면 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13:19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는 게 나을듯 ㅋㅋ 매번 헷갈림…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13:28 활동회원

    장인·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