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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실거래 없는 상황,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실제 거래(재화·용역 공급)가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케이스가 발생하여, 향후 문제를 예방하고 싶어 자진 정정과 추가 납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간단한 실수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진실성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간 금전대차(대여금) 관계이며, 모든 당사자가 사업자이지만 공정증서는 대표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이유는 ‘기록을 남기기’를 명목으로 상대방이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여러 건이며, 합계 금액은 수천만 원대이고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부가세는 수백만 원대입니다.

현재 공급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취자로서는 수정/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정정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고심 중입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신고 정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가산세 종류와 중복 적용 여부, 그리고 각각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자진 수정신고의 효과와 감면 가능 범위, 감면 대상 항목과 조건, 그리고 현재의 과세기간에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가공/허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 리스크와 고발 가능성, 그리고 피해야 할 표현/설명과 소명 방식, 준비 자료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11:59 활동회원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XML 원본파일 형태로 발급되며, 우편이나 이메일 발송 후 실제로 도달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간주됩니다. 미발급, 지연발급, 미전송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12:04 활동회원

    수정신고 하면 무조건 돼? 공급자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ㅠ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12:12 성실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의 2%에서 0.5%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분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수취자가 0.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수취분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규정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12:22 성실회원

    가산세 진짜 따로따로 붙나? 중복되면 완전 막막할 듯…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12:28 성실회원

    이거 세금 쪽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12:38 우수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한해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을 조회해 수취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