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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계산 방법


임대주택사업자인데, 다음 계약 때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금이 378,000,000원이고, 5%를 올리면 396,9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3억으로 낮추고 96,900,000원을 월세로 환산하여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월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11:19 신규회원

    뭔 말인지 모르겠다 ㅠㅠ 그냥 중개업소에 문의하는게 나을듯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11:23 신규회원

    관리비 항목도 계약서에 꼼꼼히 적어야 해요. 전기, 수도, 가스, 청소, 경비 등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별도로 청구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관련 특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관리비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는 ‘꼼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명확히 해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11:27 성실회원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바꾸면 세금이나 계약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함 ㅋ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11:37 우수회원

    이거 그냥 전세금 차액에 이자율 곱하면 되는거 아니야?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11:42 신규회원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할 때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재작성해야 해요. 특히 새 보증금 금액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을 기존 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산정 기준인 전환율과 그 적용 방식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산 기준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1.31 11:51 성실회원

    보증금 감액 사실은 계약서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해요. 감액분에 대해 확정일자 재등록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감액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조건과 퇴거 시점, 손상·청소·수리 관련 내용, 반환 절차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어야 안전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새로 합의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