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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매수 시 부모와 자녀 간의 절차 고민 중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에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 계약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언니 모두 매수 의사가 있지만, 매수자를 결정하는 데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빌라와 재건축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매수 시 언니는 전세금에 매수 차액을 더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받고 매수 금액을 전액 지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가족으로 유지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언니가 걱정되는 법적 문제와 매수자금 소명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언니는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없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11:09 우수회원

    그냥 전세금 돌려받고 따로 사는게 나은거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11:14 성실회원

    뭐가 맞는지 나도 잘 몰라요.. 법적으로 까다로울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11:19 활동회원

    전세권 가족끼리는 큰 문제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음 근데 잘 알아봐야할듯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11:27 신규회원

    부모 명의 전세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재계약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만 전세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경매나 공매 시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없거나 실거주가 부정확하면 ‘위장임차’로 간주되어 보증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11:37 신규회원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전세금이 시가 대비 30% 이상 차이나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크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전입하고 실거주를 입증하면 정당한 전세계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11:42 신규회원

    전세 명의변경과 재계약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명의변경은 기존 계약 주체만 바꾸는 것이고, 재계약은 완전히 새 계약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명의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새 계약의 객관적인 증빙, 예를 들어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안전하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