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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가족 구성원이 아빠와 엄마인데, 엄마의 의료비를 자식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는데, 제 연봉이 낮아서 저에게 의료비를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아내인 저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시어머니의 의료비는 시아버지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11:09 활동회원

    의료비 공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식이 엄마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하지만, 부담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의료비도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하므로, 아내분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의료비는 비용을 부담한 시아버지가 공제받아야 하며,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야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과 공제 대상자는 실제 비용 부담자와 일치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11:19 활동회원

    가족 의료비 공제 이거 복잡하던데 그냥 남편 명의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11:22 신규회원

    시아버지한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법적으론 잘 모르겠음ㅋㅋ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11:27 신규회원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