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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여부에 따른 세액 비교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2009년에 4억6천에 취득해 2년간 실거주를 했고, 15년 이상 보유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0년에 증여받은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를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잔금으로 매도할 예정이며, 예상 매도액은 약 12억입니다. 이 때, 중과배제가 적용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과배제가 적용될 경우와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양도세액을 비교하여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11:05 우수회원

    아니 근데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안되는 거 아닌가요? 헷갈림ㅜ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11:12 신규회원

    중과배제랑 1가구1주택이랑 뭔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음…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11:17 우수회원

    중과배제 적용 여부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결정되며, 15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중과배제가 적용되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증여받은 빌라에 실제 거주 중이지만, 아파트의 보유 요건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배제됩니다. 중과배제를 적용할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어 세액이 크게 줄고, 미적용 시 추가 10%p 중과세율과 지방세 포함 약 50% 이상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2억 매도액 기준으로 중과배제 시 양도소득세는 대폭 감소하며, 미적용 시 약 절반 수준의 순매도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반드시 중과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11:27 성실회원

    이거 중과배제 안되면 세금 진짜 엄청 나오는 거 맞죠? 12억이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