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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건설업에서 일일근로자로 일하시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데, 회사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각자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10:07 활동회원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10:17 우수회원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은 (일급여-15만 원)×6%×(1-55%)로 계산된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되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산출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10:23 신규회원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근무한 건설업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기로 입력해서 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10:31 활동회원

    아 4대보험 되면 원천징수는 회사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10:40 활동회원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일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완료되면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부터는 일반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10:48 활동회원

    매년 하는 게 너무 귀찮음 ㅠㅠ 이번엔 꼭 맡겨야겠다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