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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서 공과금 차감 가능한가요?


최근 2000/30으로 새 집에 입주했어요. 그런데 건물 수도세가 미납됐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건물 출입문에 붙어 있더라구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불안해서 월세를 낼 수 없는데,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차감하도록 요청하는 건 가능한 일일까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8:33 성실회원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즉, 보증금에서 일부 월세나 수도세를 차감했다고 해도 간주임대료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받지 못해도 계약서상 ‘받기로 한 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8:38 신규회원

    공과금은 집주인한테 내야 하는 거 아니야??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8:44 우수회원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전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수도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합의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정산 영수증을 요청해서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8:48 성실회원

    보증금에서 빼는 거 별로 들어본 적 없는데…?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8:57 활동회원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확히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에서 월세를 매월 차감하고, 계약 종료 시 차감한 금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면 차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에서 수도세를 차감하려면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9:07 신규회원

    그냥 보증금은 건드리지 말고 월세부터 내는 게 맞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