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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은 전직장에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이번에 전직장에서 퇴사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전직장에서 연락을 받아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5월에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게 보편적인데, 전회사에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또, 이직 준비를 하면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2~3월에 취직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4:38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두 직장의 소득을 합치지 않으면 소득 구간이 낮게 잡혀서 세금 폭탄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근로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공제 대상은 재직 기간 중 지출한 항목만 해당하며, 퇴사 후 사용한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4:42 신규회원

    만약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두 직장의 소득을 불러와 합산 신고해야 해요. 이직 후 연말정산을 못 했을 때는 꼭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5월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4:50 활동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두 직장의 소득과 세금을 합산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다음 해 3월경부터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이렇게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번에 마칠 수 있답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4:53 신규회원

    나는 그냥 5월에 종합소득 신고 하라고 해서 그때 했음, 편하더라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5:02 성실회원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준다고 하면 보통 괜찮던데… 근데 중간에 이직하면 좀 복잡한걸로 알고 있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5:09 성실회원

    이직할 때 연말정산은 보통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준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서 문의해보는 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