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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자진신고 가능할까요?


길을 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이 비켜가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차가 지나간 후에 서행으로 계속 직진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나오던 보행자가 제 차 뒷트렁크 부분에 부딪혔다는데요. 제가 멈춰서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보행자가 동행하던 분과 함께 그냥 가버렸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직진 주행 중에 뒷쪽으로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교통사고 무료상담 오픈채팅방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취해서 가다가 차가 멈추면서 부딪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당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댓글 (4)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3 23:00 우수회원

    뺑소니 사고 자진신고는 가능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서 다소 감경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 상태, 귀책 여부가 조사되므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 보호와 사고 사실 신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 여부도 함께 조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3 23:01 활동회원

    자진신고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냥 기다려야하나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3 23:03 신규회원

    뺑소니라기보단 그냥 상황 봐야할 거 같은데 자진신고 해도 괜찮으려나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3 23:04 신규회원

    그냥 지나간 사람이 이상한거 아닌가? 블박있으면 좀 증명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