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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후 생기는 불이익과 집 구입 시기


현재 20살(만18세)이고, 어릴 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청약통장에 중딩 시기까지 돈을 넣다가 방치해두어 100만원 가량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장을 해지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약 점수나 가입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꾸준한 입금이 아니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또한, 만약 청약통장을 통해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보통 몇 살쯤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3:05 성실회원

    해지 대신 동결하거나 최소 납입액(예: 2만 원)만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격과 가점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전이 급할 때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대안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집을 언제 살지 결정할 때는 시장 상황과 본인의 목표를 먼저 점검한 후에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3:10 신규회원

    20살이면 아직 멀었을텐데 굳이 지금 생각할 필요 있나? 그냥 천천히 하는게 편할듯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3:14 우수회원

    청약통장 해지하면 점수나 기간 다 날아가는거 아님?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3:21 성실회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 자격과 가점이 모두 초기화되어 분양권을 얻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특히 분양,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의 청약 기회가 없어져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단기간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3:30 활동회원

    가입기간이 중요한거 같은데 그냥 두는게 나을듯.. 왜 굳이 해지해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3:33 신규회원

    또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와 세제 혜택이 사라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지 시 이런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이자와 금리 혜택도 손실되어 장기 저축 효과가 줄어드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