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경매에서 최고 낙찰가와 주인의 예상 가격 차이로 인한 취하 가능 여부


반지 하나를 경매로 내보냈을 때, 주인이 10억 원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고 낙찰가는 3천만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03:06 신규회원

    부동산 법원 경매의 경우,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아도 판매자가 낙찰자의 동의 없이 바로 판매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매각허가 취하를 위해서는 채권자 말소 등 원인 정리가 필요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한 매각불허가 사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03:10 신규회원

    온라인 경매 플랫폼인 I AUCTION에서는 낙찰 철회나 입찰 취소가 플랫폼의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찰 후 10분 이내에만 입찰 취소 버튼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낙찰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입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03:19 신규회원

    그게 주인이 가격 정할때 희망가격넣었을텐데 그게 법적 효력은 없을듯?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03:29 신규회원

    취소하는거 쉽지 않을텐데… 보통은 낙찰가에 따라야하는거 아닌가?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03:38 성실회원

    낙찰가가 낮을 때는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가 없다면 판매 취소나 매각불허가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낙찰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결제 및 주문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 동안 경매 참여가 정지되는 제재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03:46 우수회원

    그냥 팔아야하는거 아니야? 예상가격은 그냥 예상이고 낙찰가가 실제 거래 가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