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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의료비를 모두 신랑의 카드로 지불했고, 신랑이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제가 신청할 때 의료비 항목을 제외해야 할까요? 또한, 신랑쪽에는 보험료가 모두 올라와 있는데 보험료도 제외해야 할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4:01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신랑이 다 했으면 난 안해도 되나?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4:06 신규회원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는 동일 지출에 대해 배우자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니, 신랑이 이미 공제한 의료비와 보험료는 아내분이 연말정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보험료는 지출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공제 신청한 사람이 중복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랑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분은 해당 항목을 빼고 신고하셔야 해요. 보험료도 신랑 명의로 모두 신고했다면 아내분은 그 부분을 제외해야 중복 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공제 범위가 정확해지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4:16 성실회원

    보험료는 따로 계산하는거 아닌가? 의료비랑은 좀 다를듯?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4:24 성실회원

    의료비는 중복 안되니까 빼는게 맞는거같은데 보험료도 겹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