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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소개로 수수료 요구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월세, 전세, 매매 계약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했을 때, 그에 따른 대가로 수수료나 일부 소개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3:06 신규회원

    예전에 들은 바로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만 수수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3:12 성실회원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행위의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으니, 단순 소개 이상의 역할이 중요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3:16 성실회원

    공동 또는 협업 형태로 운영되는 앱이나 포털에서는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중개사가 다를 수 있어요. 이 경우 수수료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권리금과 부가가치세는 별도 협의 사항이어서 사전에 분명히 안내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3:23 성실회원

    그냥 소개만 해주고 돈 받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잘 모르겠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3:28 신규회원

    원래 자격증 없으면 중개수수료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3:37 우수회원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계약이 성립되어야 청구할 수 있어요. 단순히 소개만 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