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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구입 세금 감면 관련 문의


승용차를 구입한 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7인승 SUV로 차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처음 구입 시에는 다자녀 세금 혜택으로 70만원의 감면을 받았는데, 차를 팔 경우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량을 1년 후에 등록할 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04:04 신규회원

    다자녀 가구 감면 차량을 판매하고 새 차량을 등록할 때는 기존 차량을 말소한 뒤 60일 이내에 같은 가구 명의로 새 차량을 등록해야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아 감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차량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판매 시점과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4:08 신규회원

    SUV 구입 시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은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차량이 양육 목적 등록되어야 적용됩니다. 이 감면은 차량 1회 등록 시에만 적용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자녀 수와 양육 목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4:16 신규회원

    SUV 차량 판매 시에는 매매계약서, 판매자 등록증 사본, 구매자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관할 관청에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차는 신규 등록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판매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해요. 다만,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면 판매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4:24 신규회원

    1년 지나면 감면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음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4:31 우수회원

    할인 더 받으려면 애 더 낳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ㅋㅋㅋ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04:36 활동회원

    그거 중간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