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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보증금 계약에 대한 고민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집을 살고 있는데, 보증금 계약에서 제가 보증금을 내고 있지만 계약자는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이체내역과 부동산 카톡 내용에는 제 이름이 있고, 계약서에는 여자친구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3:04 활동회원

    동거인이 보증금 반환 권리를 주장하려면 전입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03:08 활동회원

    그냥 여자친구 믿어야지 뭔가 법적으로는 복잡할텐데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03:14 활동회원

    이체내역이랑 카톡 있으면 증거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조심해야할거같음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3:19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권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동거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고, 동거인이 별도로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중 지급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3:23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 시 분할 지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아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전액 지급을 보류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분쟁이 심해지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1.31 03:30 우수회원

    보증금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좀 애매할듯…근데 이체내역이 있으니까 희망은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