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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면허 취소 기간 관련 질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초범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이며 상대방이 중상해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500만 원으로 합의가 완료되었고, 도주나 측정거부, 재범 사실은 없습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면허 취소 기간은 1년인지 2년까지 가능한지,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주로 적용되는지, 경찰/검찰 절차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6)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3 23:25 우수회원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단속이 되면 즉시 행정처분 통보가 이루어지며,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또는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된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3 23:29 우수회원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벌금형 많이 나오는 거 같더라구요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3 23:35 신규회원

    음주운전 단속 후에는 경찰서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성문, 탄원서, 심리교육 수료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진정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단속 직후와 경찰 조사 전후가 방어 전략상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나 기기 정확성을 다투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3 23:40 우수회원

    특가법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조심해야겠다 싶음 ㅠㅠ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3 23:48 활동회원

    면허 취소 기간은 뭐 1년 아니였음? 2년까지라니 좀 긴 거 같은데…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3 23:54 신규회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사이일 경우에는 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0.08~0.2%는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나 재범, 측정 거부 같은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