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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소유자가 전출 시 전세권 보호 가능한가요?


남편 명의의 전세집인데 남편이 다른 주소로 전출하고 아내와 자녀만 남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보증금 등에 관계없이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0 22:39 성실회원

    전세권 보호된다는 말은 좀 그런 듯요 그냥 전출하면 끝인 거 같은…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0 22:43 성실회원

    이거 전에 들은 거 같은데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0 22:52 신규회원

    전출 시 전입신고와 점유가 중단되면 대항력이 일반적으로 사라집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권리를 유지하려면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에요. 따라서 전출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0 22:58 우수회원

    임차인이 전출해도 가족이 계속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가족의 거주와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전출 전에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0 23:01 성실회원

    전출만 하고 집에 실제로 살면 전세권 인정 안 됨?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0 23:05 활동회원

    전세권을 미리 설정해두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없어도 대항력과 별개로 권리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없어야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은 전출 후에도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