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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신청된 상황, 옆동네에 전입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집에 살다가 보증금 2천만원을 낸 빌라가 경매신청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한 일자가 기재된 등초본을 가지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전입을 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사정으로 옆동네에 전입을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4)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0 22:48 성실회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원래 전세집 주소지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현재 실제 거주하는 전세집 주소지로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옆동네에 전입 신고를 하셨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최초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법원에서는 전세권 보호를 위해 이 자료를 참고합니다. 다만, 옆동네 전입 사실이 임차인의 실제 점유 상황을 증명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으니, 당시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최초 전입신고 등 증빙 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 권리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출 서류가 정확해야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유리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0 22:56 신규회원

    그냥 다시 법원에 문의하는 게 빠를 거 같은데… 여기서 답 나오기 힘들 듯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0 22:59 우수회원

    전입지 바뀐 거 때문에 권리신고 인정 안 해주면 진짜 난감할 듯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0 23:06 신규회원

    이거 전입 신고가 두 군데면 좀 헷갈리던데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