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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서 확인 중 질문이 있어요


아직 잔금을 입금하기 전이고 집에 와서 계약서를 확인 중인데, 중개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적혀있지만 대표자의 성명이나 직원의 이름이 없어서 조금 의아합니다. 성명이나 도장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걸까요? 혹시 이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0 22:48 활동회원

    대표자 이름이 없으면 좀 이상하지않음? 보통 다 적혀있던데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0 22:56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도장 없으면 법적 효력은 있긴 한가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0 23:04 신규회원

    가계약서에 중개사 대표자 성명이 빠져 있어도 가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본계약 전에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계약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중개사 대표자 이름이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0 23:08 활동회원

    가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물, 대금, 지급일,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 서명이나 날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중개사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도 포함시키고, 중개사 사무소 등록증과 보험 등 신뢰도 확인도 권장됩니다. 가계약금은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 통신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안전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0 23:16 우수회원

    중개사 대표자 성명이 가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면 누가 어떤 의사로 계약을 진행했는지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분쟁 시 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0 23:22 활동회원

    가끔 중개사에서 간단하게만 적어놓는 경우도 있긴 하다던데… 그냥 한번 더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