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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구매 시 부과세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풀판매하면 매출액은 5,593,600원이 되고, 부과세는 10%인 559,360원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공장에서 구매할 때도 부과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받은 부과세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와 판매 차이가 1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0 22:53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보통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다만 예정고지 제도를 활용하면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할 수 있어서, 실제 납부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답니다. 신고가 간편하지만 납부 시기를 꼭 지켜야 불이익이 없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30 22:59 신규회원

    부과세는 그냥 계산서 받고 내는 거 아님? 간이과세자라서 좀 다를라나;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0 23:05 성실회원

    판매(매출)과 구매(매입) 차이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는, 판매는 과세표준을 만들고 이에 10%를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반면, 구매는 비용에 붙은 세금 중 0.5%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매입공제액이 적어 최종 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0 23:13 활동회원

    그냥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었음? 잘 모르겠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0 23:19 신규회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과세자보다 공제 혜택이 적은 편이에요. 이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클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0 23:27 신규회원

    차이 100만원이면 세금 좀 나올 듯 한데 복잡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속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