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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수정과 경정 신고에 대한 질문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기 위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공제로 받아온 것을 취소하고 어머니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때 5-6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제가 어머니를 추가하면 225,000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산세를 감안하여 4년치를 한꺼번에 수정/경정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또한 수정신고와 경정신고의 유효 기간은 각각 5년인가요? 혹은 수정신고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0 23:01 활동회원

    수정신고랑 경정신고 구분 어려운데 둘 다 5년 맞는거 아닌가?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0 23:07 우수회원

    아니 5-6만원 차이면 별로 안 큰 거 같은데 꼭 바꿔야 하나 싶기도 하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0 23:15 신규회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두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니 한꺼번에 4년치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보통 무신고·과소신고 시 부과되므로 정정 내용이 단순 오류정정이라면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수정신고는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가능하고, 경정청구도 5년 내로 청구해야 인정됩니다. 아버지 공제 취소 후 어머니를 추가하는 경우, 차액과 환급액을 고려해 세액 변동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년치를 한꺼번에 경정청구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가산세 여부를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0 23:18 활동회원

    그냥 4년치 한꺼번에 하는게 편하지 않을까?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