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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의 접대비 처리 방법에 대한 의문


법인회사에서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통장에서 대표자에게 송금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법인통장에서 먼저 지출을 한 후 결제를 해아 하는 건가요?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0 23:06 활동회원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법인통장에서 대표자에게 비용을 상환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신속하게 법인통장에서 개인에게 송금하고,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개인카드 결제 후 상환 방식도 인정되니 접대비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해요. 법인통장에서 직접 결제하면 절차가 더 명확하고 간편합니다. 따라서 가능은 하지만, 증빙과 상환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0 23:12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냥 법인카드로 바로 결제하는 게 최고인 듯.. 매번 신경 쓰기 힘들다 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0 23:20 활동회원

    개인카드로 써도 나중에 회사통장에서 돌려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0 23:25 성실회원

    회사마다 다르다고 본 것 같은데 보통은 법인카드로 해야 경비처리가 수월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