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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메일 제출 시 공제신고서 작성 필요 여부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피디엪 파일을 메일로 제출하라는데, 공제신고서 작성이나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0 23:14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 없네 ㅋㅋㅋ 그냥 자료만 보내야겠다 싶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0 23:24 성실회원

    공제신고서는 연말정산 시 공제와 감면을 정확히 반영하여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예요. 일반적으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먼저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공제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0 23:30 우수회원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간소화자료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0 23:40 성실회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회사 마감 전까지는 ‘회수’ 기능을 통해 수정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마감 후에는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출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공제신고서 작성은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타 자료를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완도 가능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0 23:48 성실회원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일부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공제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반면에 간소화 자료로 충분히 반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간편 제출로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0 23:51 우수회원

    공제신고서 안 써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