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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관련 궁금증


현재 회사에 6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이전에 다닌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짧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보니 국민, 건강, 고용보험 중 고용보험만 차감된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한 달도 다니지 않은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0 23:17 우수회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무조건 받아야되는거아님?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0 23:21 신규회원

    한달도 안다니면 받을필요 있나 싶긴한데 그냥 챙기는게 좋을듯?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0 23:27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랑은 별개임 보험은 그냥 납부된거만 나오는거같던데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0 23:37 신규회원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짧게 일했어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차감된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 기간이 짧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 시 모든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해야 하므로 한 달도 다닌 회사의 영수증도 꼭 받아야 정확한 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