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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 후 재신청 방법 문의


신희타에 당첨된 후 등록을 하지 않고 청약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이 LH에 전화하여 청약 포기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정말 맞는 걸까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1.30 22:57 활동회원

    그거 진짜 가능한가요? 그냥 전화만 하면 다시 청약 기회 주는 건가;;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0 23:02 신규회원

    매번 이런 거 복잡해서 피곤함 ㅋㅋ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말이지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0 23:10 성실회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재당첨 제한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병환, 자연재해, 금융기관 대출 거절 같은 상황이 인정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제한 없이 재청약할 수 있어요. 재응모 전에 청약통장 상태와 가점 변동도 꼭 확인해야 하는 점도 기억하세요~

  • 부동산발품중 2026.01.30 23:17 신규회원

    LH 청약 당첨 취소 후 재응모하려면 먼저 당첨 취소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부적격 사유인지, 아니면 계약 포기인지에 따라 재응모 제한 기간과 청약통장 사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재청약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 직접발품파 2026.01.30 23:22 신규회원

    공공분양의 경우 당첨 취소 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민간분양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제한 기간이 있는데, 공고문에 따라 다르니 꼭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이 끝나야 재응모가 가능하니 기간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0 23:30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포기 의사 밝히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면 그게 정석 아닐까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