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로서 경매절차에 건물이 들어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근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는데, 제가 1순위가 아니어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는 이유로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낸 보증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건물주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경매일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는데, 만약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댓글 (4)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0 22:58 성실회원

    난 잘 모르겠는데 보증금에서 못 빼면 그냥 손해 보는 거 아님?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0 23:06 성실회원

    경매 절차 중에도 월세를 체납하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월세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개인 회생으로 경매가 연기되더라도 임대차 계약과 월세 납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증명에 대응하되 법률 상담을 받아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세요.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더라도 경매 배당 참여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0 23:09 신규회원

    건물주 개인회생이라니 진짜 답 없네 ㅋㅋㅋ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을듯?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0 23:15 우수회원

    경매 들어가면 세입자도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월세 안 내면 바로 쫓겨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