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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계산 관련 질문


다주택 소유자인데,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증여할 때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할 주택은 서울에 위치한 임사등록된 빌라이고, 공시지가는 2025년에 2억4천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3.8억원으로 증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는 유상과 무상일 때 요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 경우 취득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1.30 23:40 성실회원

    부담부 증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증여세랑은 다른건가?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0 23:48 우수회원

    취득세 계산 공식이 좀 복잡하던데, 서울 빌라면 지역별로도 다르고…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0 23:52 활동회원

    부담부 증여는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부담부분(채무 인수액)에 대해 유상취득세율(4~8%)이 적용되고, 순수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공시지가 2억4천만원이고, 채무 인수액이 3.8억원 이상이면 채무액을 초과한 금액만 증여가액으로 간주되니 3.8억원 기준이 맞습니다. 자녀가 다주택자면 12%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어 총 취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정확한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채무액, 유상·무상 부분 금액, 자녀의 주택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0 23:59 우수회원

    이거 너무 머리아파서 그냥 매도하는게 낫겠다 싶음 ㅋㅋㅋ 뭔 세금이 이렇게 복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