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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또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리사업자로 등록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달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에 해당하면 면세로 간주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00:0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법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00:06 신규회원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려면 별도로 영리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고, 면세사업이 아니면 과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은 면세, 목적 외 사업은 과세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00:16 우수회원

    비영리법인이면 무조건 면제 아닌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1 00:24 활동회원

    부가세 면제인 거 맞는지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