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무 상황에 대한 고민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 대한 세무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2004년 12월에 처음으로 고시된 이 사업이 2024년 8월에 재고시되었습니다. 제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2021년 4월인데, 양도세를 부담할 때 고시 시점은 2004년으로 볼지 2024년으로 볼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소유 토지는 300평 미만이며 농지 대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농사를 지었을 때 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0:12 성실회원

    농지 대장 없으면 좀 골치 아플 듯 ㅋㅋ 사업용 인정받으려면 뭐 서류가 있어야 할텐데;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0:16 성실회원

    고시가 다시 된 거면 2024년 기준으로 보지 않나요? 근데 잘 모르겠음;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00:22 성실회원

    양도세 산정 시 고시 시점은 일반적으로 최신 고시인 2024년 8월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재고시된 내용이 최신 사업 공고로 효력이 있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가액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면적이 300평 미만이고 농지 대장이 없으면 농지로 보기 어렵고, 농사 실적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토지 간주 여부는 농지 대장 등록과 실제 농사용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 시 최신 고시 기준과 농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0:30 우수회원

    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