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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하면서 새 아파트 구입 시 세금 문제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5.11.23 16:08 · 조회수 0

3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매일 한두 시간씩 아버지 댁을 보살피러 다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80후반) 요양원에 보내기는 어려우시고 집에서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는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아버지 소유의 20평 아파트와 우리가 소유한 25평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합치고 조금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합해 45평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 과정이 증여로 인정될까요?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1.23 16:10 신규회원

    부모와 함께 거주할 때 아파트 합가 세금 절약 방법은 세대 분리, 주택 수 산정, 부모봉양 공제 등 제도 활용이 중요합니다. 세대 분리로 1세대 2주택자를 피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 주택 상속 시 추가 공제(최대 6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매수 시 1주택 유지하여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생계 독립 여부가 중요하며, 세부 규정 변동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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