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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위해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문서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00:16 활동회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0:23 우수회원

    세액공제액 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할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조회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가 불가능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을 통해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0:30 활동회원

    인터넷에 있는 건가? 난 한번도 본 적 없어서..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0:39 신규회원

    진짜 매년 헷갈림… 그냥 포기하고 넘기는 중 ㅠ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0:44 우수회원

    그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는 거 아니었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0:50 신규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계산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자신이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