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여러 주택 보유 시 양도세 중과 여부에 대한 질문


현재 조정지역 1채와 비조정지역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비조정지역 주택 1채를 매각하려 합니다. 만약 26.5.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면, 이후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각할 때,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매각한 비조정지역 주택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5)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00:37 활동회원

    비조정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할 경우,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점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라면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00:44 활동회원

    중과 유예 끝나면 다주택자 무조건 중과되는 거 아닌가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0:53 성실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ㅠㅠ 그냥 더 알아보는 중임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1:03 성실회원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양도해야 해요. 현재는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중과 여부는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와 위치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01:07 성실회원

    그거 좀 복잡한거 같은데… 중과 안 된다는 소리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