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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청년형에서 신혼부부형 전환과 관련된 질문


현재 LH행복주택 청년형에 살고 있어요. 이미 4년이 지났고,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데, 그렇더라도 이미 청년형으로 4년을 살았기 때문에 남은 6년밖에 못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의 명의로 행복주택을 계약하고 제가 거기에 살게 되면 거주 기간이 리셋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한 채로 제 명의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형으로 거주하다가, 여자친구의 명의로 다시 행복주택을 도전하면 0년부터 거주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짐버리는중 2026.01.30 23:28 성실회원

    아무래도 명의 바꾸면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확실한 건 저도 몰라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0 23:38 신규회원

    LH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개인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해 새로 입주하면 거주 기간은 리셋되어 0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청년형 4년 거주와 별개로 신혼부부형으로 새로 입주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고, 신혼부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가능 여부는 해당 공고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 명의로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거주 기간 초기화에 유리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0 23:45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어차피 기간 따지는 거 까다로울 듯ㅋㅋ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0 23:55 우수회원

    그냥 10년 다 못 채우는 거 아닌가요? 리셋 안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