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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에 문의해야 할까요? 혹시 전 회사에 연락하기 꺼려지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따로 처리 가능한가요? 전직장과 연락이 원활한데, 전화하고 신고하는 것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을 더 추천하시나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00:48 활동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모두채움·일반·근로’ 메뉴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산세나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신고가 유리해요.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뿐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 공제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00:52 신규회원

    그냥 전화해서 푸는 게 제일 편한 거 같은데.. 연락하기 귀찮긴 하다 ㅠ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0:57 신규회원

    근데 전 회사에 연락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님?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1:01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5월에 신고할 때 한번에 하긴 했는데, 좀 복잡하더라..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1:08 신규회원

    직전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즉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요청해야 신고 준비가 원활해요. 이 서류가 있어야 누락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1:14 우수회원

    직전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명세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을 때도 5월 신고가 필수입니다. 반면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