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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주소 변경 방법 문의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제가 주거하고 있는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126에 전화해보니 우측에 있는 사업자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곤 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0:56 우수회원

    그게 좀 헷갈리긴 하더라 126에서 말한 그 사업자 선택 메뉴 어디 있는지 잘 찾기 힘들었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1:01 활동회원

    나도 그거 모르겠음… 그냥 주민번호 말고 사업자번호 입력해보면 안 되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1:08 신규회원

    주소 변경 시 본인 소유와 타인 소유에 따라 임대차내역 입력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인 소유일 경우 주소를 검색·입력하고 임대차내역에서 ‘본인소유’를 선택해야 해요. 반면 타인 소유는 주소 입력 후 ‘타인소유’를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전 임대차내역은 ‘수정’으로 계약 종료 처리하고, 새로운 임대차내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1:11 우수회원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주소 변경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1:19 신규회원

    주소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 문서는 PDF 파일로 변환해 제출해야 해요. 만약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서류가 있으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 변경 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주소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해야 하고, 완료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01:22 우수회원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기본으로 뜨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