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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과 국가장학금 문의


2월 첫 주에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학자금 대출 심사는 끝났지만 국가장학금은 아직 소득대 구간 산정 중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중에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대출금에서 자동으로 국가장학금만큼의 금액이 차감될까요? 또한, 국가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1.30 23:09 활동회원

    그거 진짜 바로 대출금에서 빼주는지 모르겠음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1.30 23:13 활동회원

    일반 상환 방식은 대출 실행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해요. 거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상환 계획을 여유 있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1.30 23:20 신규회원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은 각각 별도로 신청 및 실행해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또한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어서 급할 때 활용하기 좋답니다.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30 23:28 신규회원

    나도 국가장학금 지급 시기가 매년 달라서 헷갈림 ㅠ

  • LTV질문받습니다 2026.01.30 23:34 신규회원

    그냥 등록금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주는 식 아닐까?

  • DTI설명충분히 2026.01.30 23:41 성실회원

    상환 방식은 크게 취업 후 상환(ICL)과 일반 상환으로 나뉘어요. 취업 후 상환 방식은 재학 중에는 이자만 내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자동으로 상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