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지연 신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후 신고를 지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증여했지만 신고기한을 놓쳤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처음 500만원을 증여할 때는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추가 증여 시 신고를 놓쳤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신고 방법을 알아보다가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1:07 성실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문의하는게 답일듯요 기한지나면 어찌될지 모름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1:13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미성년자 증여공제는 10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합산하는 롤링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 내라고 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니 잊지 말아야 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1:17 활동회원

    나도 증여세는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하려구요ㅠ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01:26 신규회원

    증여 후에 재증여를 하거나 증여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 재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또,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전 2개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 시점 가치를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01:33 신규회원

    지연 신고하면 벌금 같은 거 안붙음? 아님 무조건 내야하나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01:37 우수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를 신고기한 3개월 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가입 후, 기한후신고 메뉴에 증여일자와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해서 제출하면 돼요. 이때 증여재산공제에서 직계존비속 2천만 원을 입력하면 과세가액이 0원이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