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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5월부터 4대보험 주말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번 1월부터 시간이 줄어들어 세액공제가 3.3%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사가 연말정산 자료와 등본을 요청했는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어서 세액공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1 01:05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소화 서비스 안 되면 보통 따로 서류 더 내야 되는거 아니었음?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1 01:13 활동회원

    그거 그냥 세액공제 자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등본까지 요구하는 게 좀 이상한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31 01:17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4대보험 가입 알바라도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면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3% 세액공제는 원천징수 세율이니, 사업주가 요구하는 세액공제 자료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알바생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등본은 주민등록지 확인용으로 보통 요구되니 꼭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사 요청에 따라 세액공제 자료와 등본을 함께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1 01:23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더라.. 그냥 상사 말 듣는게 속편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