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증여 후 10년이내 사망시 상속세 계산


4억5천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5천을 증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이 9억 아파트와 3억의 현금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과 딸이 각자 1억5천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는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01:12 활동회원

    이거 보니까 머리 아프다..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속 편할듯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01:16 신규회원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4억5천만 원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해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며,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5천만 원씩 증여한 것은 별도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이 9억 아파트와 3억 현금을 상속받은 총 12억 원에 증여받은 4억5천만 원을 합산하여 상속재산 16억5천만 원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아들과 딸이 각각 1억5천만 원씩 받는 것은 별도의 상속분으로,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증여받은 재산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속세 산출을 위해서는 상속세 기본공제, 세율, 증여세 공제 및 이미 납부한 증여세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1:25 신규회원

    상속세 계산 진짜 복잡하던데 10년 이내면 증여액 합산한다던가 그런거 아니었나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1:34 신규회원

    아.. 그러면 증여받은 금액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