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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간소화 관련 질문


전 직장에서 1-5월까지 일하고 퇴사한 뒤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현 직장에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는데, 1-12월 자료를 모두 간소화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하고, 5월에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6-12월 자료만 간소화해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아도 확실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서요.

댓글 (6)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1:16 신규회원

    부가세 신고는 반기별로 진행되며, 1~6월 매출과 매입자료는 7월 25일까지, 7~12월 자료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자료 누락 시 환급 불이익이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1:20 우수회원

    1-5월 원천징수영수증 아직 못받았으면 좀 곤란할텐데…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01:28 활동회원

    근데 회사마다 다르다던데 진짜 헷갈림;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01:32 활동회원

    그냥 6-12월 자료만 내도 된다고 들었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1:37 우수회원

    법인세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는 기업분석 자료나 지출증빙 수취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누락과 오류를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추가 신고나 수정은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진행하며,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1:44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진행합니다~! 다만,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미제공되니 별도로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 해요. 부양가족 소득이나 나이 등 요건도 꼼꼼히 재검토해서 과다공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