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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 채권매각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아낌E대출을 이용 중이고 주택공사에 채권 상태를 확인했더니 최근 600만원을 연체한 사실을 발견했고 최근에는 채권을 정상으로 상환했는데, 은행에서 채권매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택공사는 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은행에서는 채권이 넘어오지 않아 은행이 채권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데, 유동화 전문회사로 넘어가 전액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600만원 연체로 집이 경매에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댓글 (6)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1.30 23:15 성실회원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채권매각을 진행할 때는 우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저당권과 권리관계, 우선순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야 매수인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1.30 23:23 신규회원

    이거 그냥 무조건 경매 가는거 아닌가? 600만원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게 이해가 안 됨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1.30 23:29 성실회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네.. 은행이랑 주택공사랑 서로 말을 달리 하네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1.30 23:38 신규회원

    채권매각 전에 대출기관과 상환유예나 변제조건 등 대안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채권매각 진행 여부를 확정한 뒤 법원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30 23:43 활동회원

    유동화 전문회사라니 뭔가 어려운 말만 잔뜩 나오네.. 그냥 법률 상담이나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1.30 23:47 성실회원

    법원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 공고, 입찰, 최고가 매수신고, 매각대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각 및 해지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에 해지 확인서나 잔액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