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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인력사무소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사무소는 인력공급업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서 계산서를 요청했는데, 이미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선 지급하였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사용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계산서를 요청했는데,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부들의 신분증으로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01:36 활동회원

    그냥 인력사무소가 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01:45 신규회원

    임금 부분에 세금계산서를 붙이면 위장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적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임금은 인건비 신고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 등 근로내용 확인을 거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증빙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1:54 신규회원

    인력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인건비(임금)’가 아닌 ‘소개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특히 직업소개소는 면세 사업이라 소개수수료에 대해 면세계산서를 주로 발행합니다. 반면 인력공급업은 과세 대상이라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2:03 신규회원

    인력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와 납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도 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2:09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 선 지급했으면 계산서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2:16 우수회원

    인력공급업이면 세금계산서 의무 아닐까? 근데 인부들 신분증만으로 처리라니 좀 애매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