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이사 전세 계약 관련 질문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세대주가 박00인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에 동사무소에서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바로 할 수 있나요? 또한, 세대주 변경은 한 달 안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 세대주 대신 가족을 계약자로 적어도 되는지요? 현재 세대주인 박00(아버지)가 이사를 안 나가고 있는데, 자녀가 먼저 이사를 할 때, 새 집의 세대주도 박00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자녀가 먼저 세대주로 계약하고 나중에 세대주 변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0 23:41 신규회원

    세대주가 바뀌려면 좀 복잡하지 않나요? 그냥 가족 이름으로 계약하면 안 될까..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0 23:46 성실회원

    전세 계약 중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 시에는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필요에 따라 확정일자도 받아야 해요. 이렇게 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1.30 23:54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바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직접발품파 2026.01.30 23:59 신규회원

    아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답변 잘 안 달리네 ㅋㅋㅋ 그냥 기다려야 하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0:03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며, 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조건 변경이나 보증금 조정 등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새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을 이용 중이라면 보험사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ㅎㅎ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0:07 성실회원

    세대주 변경이 임대차 계약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야 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등기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면, 새 집주인이 기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바꾸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